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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 5년차 지정되어서 1박2일인데 빠지면 벌금 인가요?

조회수 147 | 2011.03.28 | 문서번호: 16227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동원훈련무단으로미참석시병역법제90조1항에의거6월이하의징역,200만원이하의벌금,구류에처하게됩니다. 보통 50만원 나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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