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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옷가게가면39000원에세일한다고해서사려고카드를냈는데 카드는 41000원이라그
조회수 16 | 2011.03.28 | 문서번호: 16226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그건 그 업체에서 불법을 저지른것입니다. 추가로 카드 수수료를 받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세일을 해서 판다는데 뭐라 따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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