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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빚이부모한테영향이가거나악용이될수잇나요?
조회수 12 | 2011.03.27 | 문서번호: 16219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7
부모와자식간이라도채무를대신변제할의무는없습니다.가족을포함한제3자에게채무를대신갚도록반복적으로요구하는것은물론채무사실을알리는자체도불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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