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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자퇴하면얼마환불받을수잇나요기간끈어서액수좀알려주세요
조회수 43 | 2011.03.23 | 문서번호: 16179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3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60일 경과전-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90일경과전-2분의1해당액. 90일경과후-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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