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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10시이후부터해당되나요4
조회수 26 | 2011.03.21 | 문서번호: 16162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1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여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야간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받으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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