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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튀어서유리에금이갔다고연락이왔습니다 제가어떤잘못이며얼만큼보상해줘야하나요?
조회수 14 | 2011.03.18 | 문서번호: 16132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8
유리교체비용과 수리로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댓가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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