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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수신통화내역서뽑고싶은데어디가서뽑아야하나요??
조회수 299 | 2007.12.11 | 문서번호: 1612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수신내역은 경찰의 허락이있어야합니다(검찰의 정식 영장)없으면 수신정보를열람할수없다고합니다협박,폭언등이라면경찰에먼저가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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