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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과수법의관이되려면어떻게해야되요

조회수 94 | 2011.03.15 | 문서번호: 16111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의사자격증을취득한후해부병리(진단병리)레지던트과정을수료하고해부병리전문의자격증을취득한다음일정기간동안법의학에대한수련과정을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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