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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현금으로구입하게되면 현금영수증가능한가요
조회수 59 | 2007.12.11 | 문서번호: 16073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현금거래는 금액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나 승용차구입비는 상품권,고속도로통행료등과마찬가지로 소득공제대상이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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