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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정기권을방금끊었는대환불가능한가요ㅠ?

조회수 214 | 2011.03.11 | 문서번호: 1607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1

정기권 원래 금액*((반환 신청 당일까지의 평일 일수)/(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중 총 평일 일수))-400원(최저수수료) 만큼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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