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원래 금액*((반환 신청 당일까지의 평일 일수)/(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중 총 평일 일수))-400원(최저수수료) 만큼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