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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5급이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려면뭘해야되나요
조회수 66 | 2011.03.11 | 문서번호: 16069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10조에 특수교육대상자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청각장애5급이더라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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