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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영수증을받았는대이름과수강료얼마나다녔는지나와있는영수증인대소득공제가능하
조회수 12 | 2011.03.11 | 문서번호: 1606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1
네 소득공제가됩니다.교육비 영수증은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걸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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