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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나온 복선입니다 자세하게알려주세요
조회수 17 | 2011.03.09 | 문서번호: 16049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9
노란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불가입니다. 한선노란색실선,한선노란색점선인 경우 5분정차가능선입니다.참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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