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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1종보통 면허있으면125cc이하오토바이는탈수있나요??
조회수 89 | 2011.03.08 | 문서번호: 16039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8
1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125CC이하의 원동기(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면허관련 상담전화 1577-1120 /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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