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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무청사이트에서징병검사본인선택들어가서날짜지정받앗는데그날안가면불이익생기나요

조회수 84 | 2011.03.06 | 문서번호: 160253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6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사유로 못갈경우 검사일1일전까지취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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