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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하면세금얼마내야되나요?매달이천만원을번다고하면요~
조회수 291 | 2007.05.05 | 문서번호: 16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5
소득세율의경우8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7%를내야하며근로소득 공제액은9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입니다^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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