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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알바생이한달을못채우고일을관두면 그사장이손해배상할수잇나요
조회수 48 | 2011.03.05 | 문서번호: 16008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5
알바생이 알바하면서 관리소홀히 재산을 분실, 파손 시킨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외에는 해당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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