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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 원해서 학교에서 11시까지 자습못하나요?

조회수 13 | 2011.03.04 | 문서번호: 16001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4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자유에 따라 10시까지만 야자를 허용합니다. 11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집이나 인근 독서실을 이용해주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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