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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59 | 2011.03.03 | 문서번호: 15991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3
속기 공무원이란 법원,의회,국회,검찰,경찰,교육청,교육위원회 등의 각종기관에서 회의록이나 수사기록등을 기록을 해주는 기록 전문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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