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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후 바로숙련기간도입인가요?
조회수 332 | 2011.03.02 | 문서번호: 15978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네접수후부터바로숙려기간입니다.자녀가있으면3개월,없으면1개월이지나이혼의사를확인받을수있으며,이혼해야할급박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기간을줄이거나면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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