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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게 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죠?
조회수 130 | 2007.12.09 | 문서번호: 1591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_^ 그럼 좋은시간되세요^_^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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