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영화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은 92년생이 합법적으로볼수있어요?

조회수 39 | 2011.02.21 | 문서번호: 15892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1

영화는 청소년법과 약간 다릅니다. 19세영화는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재학중이지 않아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졸업후 상영 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