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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구매시 라벨혹은 택을 달리지안은상품을 판매시 법에걸리나여?
조회수 34 | 2011.02.20 | 문서번호: 15882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0
공장에서직접물건을가져온다고하더라고세탁방법과혼용률및주의사항을넣어소비자를보호해야하는의무가있어라벨없이판매를한다는것잘못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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