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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연기하는방법도있남요
조회수 81 | 2011.02.20 | 문서번호: 15881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0
네,연기절차는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원서를소집일5일전지방병무청에제출해야하며,연기사유가갑자기발생시는전화로신고후3일이내연기원서를제출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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