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분신실고를햇는데습득한사람이그카드를쓰면어떻게되요
조회수 35 | 2011.02.18 | 문서번호: 15865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8
의사없이 소유를 하게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며 카드를 정당한 소유자인양 제시하여 사용해서 사기죄 되며 무단으로 사용해"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이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체크카드를잃어버렸는데분신실고하는방법
[연관]
하나sk신용카드 분신실고는 어디서하나요
[연관]
신용카드를분실했는데신용카드습득한사람이카드를썼어요 어떻게되나요?제가돈을다내야
[연관]
분실신고를햇는데그카드를쓰면은행측이나경찰측에서어떻게해줘요?
[연관]
우리은행분신실고할때번호좀요
[연관]
주운신용카드를쓰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착신이되도록분신실고를햇는데 며칠후 폰에전화하니 착신이정지된폰이라고 떠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