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오는전화번호를알아낸후경찰서에신고하면합의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0 | 2011.02.16 | 문서번호: 15843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지속적인 협박성 모욕성 연락이 올때 전화번호를 알아낸후 신고하면 법적 처리절차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