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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학원비가교육청에신고한액수랑실제로내는학원비가다를경우

조회수 17 | 2011.02.16 | 문서번호: 15842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교육청에 신고하시어 해당 학원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시 벌점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학원은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만 수강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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