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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표시제한으로자꾸음란한영상통화오는데어디에신고해야되나요 따로있나요신고하?

조회수 47 | 2011.02.16 | 문서번호: 15842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신종휴대폰바바리맨같네요.통화내역보관기관인일주일이내에가입통신사를찾아가발신자내역을뽑은뒤경찰에신고하면된다고함/5년이하의징역또는일천만원이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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