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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군면제인가여
조회수 190 | 2011.02.16 | 문서번호: 15841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상이군경의 자녀에 한해서 한명만 6개월 공익근무할수있습니다.아버지가 상이군경으로 상이등급이 6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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