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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혼했는데아빠가협박문자해요어디다가신고해야되요?경찰서말구요

조회수 77 | 2011.02.16 | 문서번호: 15840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협박신고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있기때문에 112, 119, 572-3023(국정원)에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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