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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령이머임?

조회수 209 | 2007.12.09 | 문서번호: 1582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국가비상시 국가안녕,공공질서유지 목적으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중지, 군사권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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