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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소지허가증을받은사람인데가스총을분실했을경우분실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578 | 2011.02.12 | 문서번호: 15801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2
가스총 분실시 바로 관할 허가를 받은경찰서에 알려합니다 (한달이내에) 한달이내에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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