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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중간정산원하지않는데회사에서일방적으로통보하는데요중간정산안하는법적방법잇

조회수 60 | 2011.02.12 | 문서번호: 15796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2

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퇴직금퇴직시지급원칙/예외적근로자요구경우사용자의승낙(=쌍방간의사합치)경우중간정산할수있고근로자요구없이일방시행할수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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