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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개통방법

조회수 144 | 2007.12.08 | 문서번호: 1579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님신분증부모님신분증부모님의인감증명서부모님의인감도장이날인된동의서주민등록등본또는의료보험증,대리점에신규개통하면서부모님동의확인전화후바로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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