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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비8주째못받고있는데어떠케여

조회수 11 | 2011.02.09 | 문서번호: 15765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9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에 1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장님 노동청에 소환될겁니다.사실대로진술서쓰고합의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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