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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가이상하면어디로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10 | 2011.02.08 | 문서번호: 15754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8
답변 : 서울시가교통신호등고장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신고전화는120번이며,112번(경찰청사건사고신고)과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로도접수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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