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이버경찰청에인터넷거래사기신고하면돈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60 | 2011.02.08 | 문서번호: 15752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8
인터넷거래사기신고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다고 하네요.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수도 있다고 함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거래사기신고가능하나요?
[연관]
인터넷 거래 사기당한거는 사이버수사대(네탄) 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연관]
인터넷거래사기신고하는법
[연관]
사이버상에서거래하다가사기당했는데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돈돌려받을확률은??
[연관]
인터넷거래돈사기당한거어디에서신고해요?
[연관]
인터넷거래사기피해신고시 원금돌려받을수있나요
[연관]
인터넷거래사기신고는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일반 아파트의 방문사이즈는 몇이죠??
[인기]
티켓링크 직링따는법
[인기]
신원진술서에 상벌관계기재란에 뜻이무언가요
[인기]
여자한테하는말인 냄비가 뭔뜻이에요?
[인기]
메이플스토리 도라지농축액이랑 인삼농축액 어떻게구하나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아미 회원수가 몇명인가요?
[인기]
할머니,할아버지 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성인 남자의 평균 정자수
[인기]
허리단면 35cm 이면 몇인치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