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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전세인데 이사가려고 집 빼려니깐 두달있다 돈을 주겠데요 한달내에 이사가야하?
조회수 15 | 2011.02.07 | 문서번호: 15744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7
아직 전세 기한이 다 지나지 않았으면 집주인 말대로 기다렸다 가는게 맞으나 전세 기간 만료 3개월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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