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0급공무원시험응시가능한가요외국인영주권자입니다

조회수 113 | 2011.02.06 | 문서번호: 15726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외국인의 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응시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