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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시험응시가능한가요외국인영주권자입니다
조회수 113 | 2011.02.06 | 문서번호: 15726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외국인의 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응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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