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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답부탁드림

조회수 8 | 2011.02.05 | 문서번호: 15715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5

입영연기는본래입대5일전까지나.갑자기입영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하여입영연기를할여유가없는경우에는관할병무청에전화로신고하고,3일내로연기에필요한서류를제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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