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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게주면 어떻게신고하나요
조회수 157 | 2011.02.04 | 문서번호: 15704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4
웹페이지 검색결과. 신고방법은 관할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받지못했던 나머지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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