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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제고삼인데 경찰서가서 중고라나에서 사기당했다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나요?

조회수 11 | 2011.02.03 | 문서번호: 15695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3

만14세이상의 준미성년자는 법적절차를 단독진행할수있습니다.부모님께말씀드리면좀더수월하겠으나따로연락을취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즐거운명절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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