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택배거래를 안전거래사이트없이 선입금후 물건이 안오면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62 | 2011.02.02 | 문서번호: 15682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2
물건이 만약에 안오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주세요 . 네이버는 유명한 사이트기 때문에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면 보상은 해 줄것입니다 .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택배거래를 안전거래사이트없이 선입금후 물건이 안오면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전문?
[연관]
택배거래를하다가사기를당햇습니다선입금하고물품을안보내줘서요 신고하면법적효력이?
[연관]
택배 물건받고나서 서명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연관]
택배를받아놓고거래사이트에서구매자가인수를안하면사기죄로신고가능한가요 절차는?가
[연관]
안전거래 안거치고 바로 입금해서 물건받으려고하는데 안오면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았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연관]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았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