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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1월생인데 고등학교졸업을해요 그럼교통카드를 청소년용으로사야해요 일반으로사?
조회수 12 | 2011.02.01 | 문서번호: 15670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1
주민등록상의 만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 그게아니라면 성인용카드 청소년등록을해야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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