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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세영화92년생졸업전인대관람가능?
조회수 6 | 2011.01.31 | 문서번호: 15659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1
'청소년보호법'의적용대상인술,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등은 2010년1월1일부터가능합니다 영화는2010년 고등학교를졸업하신시점이후부터관람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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