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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 이삼주에도 낙태수술 가능한가요

조회수 132 | 2011.01.25 | 문서번호: 15602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5

현재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절(낙태)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자에한하여 한할수있고 임신한3~4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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