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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단속좀해달라고신고는어디로해여??
조회수 10 | 2011.01.25 | 문서번호: 15599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5
일단 통장으로 월급을받으신후 통장사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신고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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