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직원으로일을하면최저임금못받나요?아르바이트만최저임금적용되나요?
조회수 39 | 2011.01.23 | 문서번호: 15584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3
최저임금제도는국가가임금액의최저한도를결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입니다.모든근로자에게해당이됩니다.직원도근로자알바도근로자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주어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연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최저임금이얼마죠??
[연관]
현재 아르바이트랑 정직원의 최저임금 얼마인지좀알려주세요
[연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시급이어떻게되요??
[연관]
아르바이트최저임금얼마인가요?최저임금보다적게주는곳신고하면벌금무나요?
[연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얼만가요??
[연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 얼만가요?
이야기:
더보기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