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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접수일때 물품가격1원이라햇는데상관업죠
조회수 11 | 2011.01.22 | 문서번호: 15573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2
중요한물건일경우물품가액에따라중도훼손이나분실시배상기준금액산출하는데쓰입니다분실시1원에대한배상기준적용분실되지않으면상관없지만분실시는상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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