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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안주면어디에신고해야되나요? 노동부?ㅜㅜ좀 자세히알려주세요 플리즈ㅜ
조회수 91 | 2011.01.22 | 문서번호: 15564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2
관할노동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관할노동청에가셔도위에정보정도알고가셔야하고.본인의체불임금의구체적내역정도는준비하셔야합니다.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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